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1) 내지 3) 항 기재 각 폭행죄, 판시 제 1의
나. 1) 항 기재 강제 추행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제 3수 용동 C에 수용번호 D으로 입소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42 세) 은 2017. 8. 13.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같은 장소에 수용번호 F으로 입소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32 세) 은 2017. 9. 1.부터 같은 장소에 수용번호 H으로 입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8. 20. 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똥구멍을 제대로 닦아라.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위 장소에서, I와 TV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지명 맞추기 내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몸살 감기로 인해 그 곳 근무자에게 “ 비상약을 달라.” 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그곳에 있던
TV 받침대로 끌고 간 뒤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 너는 아픈 새 끼니까 여기 찌그러져 있어라.
아픈 놈이 TV를 보면 안 되니 보지 마라. 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수가 들어 있는 PET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쓰다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