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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54020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원고에게85,158,030원및이에대하여2014. 7. 8.부터2015. 9. 1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2013. 3.경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호증(차용증)에 있는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피고 C이 피고 B 이름 옆에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갑2,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에게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차용증, 갑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3. 3.경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1억 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2013. 3.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약정금 1억 원 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무실 유지비, 신용카드비 등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돈 중 일부인 19,228,934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위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을왕리 집 구입비 명목으로 차용한 1,500만 원을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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