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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464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16,906원 및 그 중 43,301,595원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SC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한 2013. 1. 16.(이후 2014. 1. 16.로 변경)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의하여 20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SC제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12. 27.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4. 30. SC제일은행에 43,301,59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9. 26. 기준 대위변제금 잔액 43,301,595원, 지연손해금 2,135,421원, 추가보증료 179,890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 B는 2013. 4. 25.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3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6. 27. 접수 제393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2000. 11. 21. 채권최고액 104,000,000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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