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C 생), D(E 생), F(G 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75,076원과 그중 36,824,485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는 2004. 11. 10. 피고, D, F의 연대보증 아래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간 2004. 11. 10.부터 2005. 11. 10.까지로 각각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이를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1. 21. 광주은행에 위 대출 원리금 합계 45,066,0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9079호로 피고와 B, D, F을 상대로 위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9.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01,732원 및 그중 45,066,082원에 대하여 2005. 11. 21.부터 2006. 2. 20.까지 연 14%, 2006. 2. 21.부터 2006. 8. 12.까지 연 16%, 200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6. 11. 17.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한편 2015. 12. 29. 현재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48,275,076원(= 대위변제금 잔액 36,824,485원 확정손해금 11,450,591원)이다.
또한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03. 4. 17.부터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 연 1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D 및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75,076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36,824,485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인 2005. 11. 21.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