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고인 A가 200만 원을, 피고인 B가 70만 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각 공탁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단체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 전체적 손실을 야기하고 유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전체 피해액 또한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