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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3 2014노13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B, C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강요 내지 협박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에서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각 구 형법(2014. 5. 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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