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동생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므로,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718호 C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사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은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어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위증의 범의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언니인 C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행패를 부려 이를 말리자 ‘이 씨팔년, 넌 뭐여, 너는 상관하지마’라고 말하며 몸통 부위를 밀치고, 안면부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