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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0 2019가합71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84/10,000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39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9. 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F,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18. 12.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8년 제672호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3. 피고 명의로 2019. 1. 4.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은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의 면전에서 구수하였거나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068조공증인법 제38조 제3항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중 2018. 12. 25. 호흡곤란증세가 악화되어 H병원에 입원한 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9. 1. 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5호증, 을 제2,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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