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 14:00경 제주시 D에 있는 E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의 건축자재를 구입비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건축자재를 이미 구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건축자재 대금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노임지급 채무, 건축자재 대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150만 원, 소개비 170만 원 등 370만원을 공제한 2,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5,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이 5,000만 원이라고 고지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게 하고 위 차용금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액인 2,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제주시 I아파트 103호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아는 이모로부터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차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금액란을 기재하지 않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실제로 차용한 금액을 증서에 기재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