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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5,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그 반액인 2,500만 원을 이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상당 채무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독촉 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 위 커피숍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27.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시장 인근 농협 앞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각서사본, 출금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익배당금으로 피해자에게 1,990만 원을 교부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2,5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그 반액인 1,250만 원을 이익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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