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310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