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26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63,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7. 12.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63,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7. 12. 3.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