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6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45,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