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6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45,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45,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