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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3 2017가단139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54,45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30.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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