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년 제25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을 받고 2014. 10.경부터 대구 북구 E 소재 F 공사현장(이하 ‘F 현장’이라 한다)에서 전기공사 등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공사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하도급 받은 공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을 받고 2015. 1.경부터 대구 북구 H 소재 I 공사현장(이하 'I 현장‘이라 한다)에서 전기공사 등의 현장소장으로도 근무하였다.
위 공사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하도급 받은 공사이다.
다. 원고는 F 현장과 I 현장의 노임 및 경비를 피고 C에게 청구하였는데, 2015. 2.경부터는 피고 C의 요청을 받고 공무업무를 담당하게 된 K을 통하여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경 F 현장 및 I 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그만두었다.
마. 원고는 피고 C에게 2016. 4. 11. 40,000,000원, 2016. 4. 18. 20,000,000원, 2016. 5. 4.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을(원고)은 F 현장의 노무비, 자재비 등을 편취 내지 배임한 행위와 관련하여 갑(피고 B)에게,
가. 2017. 1. 23.까지 50,000,000원을 갑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나. 2017. 2. 28.까지 피고 C의 편취 내지 배임행위 등을 알 수 있는 "일용노무지급대장(을이 작성한 서류), 세금계산서(자재비 관련 공급받는자를 G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체를 교부한다.
2. 을은 I 현장의 노무비, 자재비 등을 편취 내지 배임한 행위와 관련하여 갑에게 2017. 10. 31.까지 150,000,000원을 갑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바. 원고는 2017. 1. 20.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 및 확인 각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 20. 피고 B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년 제2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내용만 기재한다)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