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정12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5:00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민물장어 직판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금 5,000만 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아니함에 격분하여 위 가게 현관 유리창 2장, KT무인감지기 3대를 벽돌로 내리쳐 파손하고 그 유리창 파편이 130kg 상당의 민물장어를 보관하고 있는 수족관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