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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3 2019고합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이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환청,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교회에 다니면서 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교인요람을 소지하던 중, 교인요람에 있던 E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보고 E에게 전화하여 ‘우리 연애나 한 번 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위 E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E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진주시 F를 무작정 찾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2. 01: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여,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어 달라고 수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스테인리스 대문을 발로 차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거실 유리창 2장과 보일러실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뒤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대문 등을 수리비가 2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D교회 교인요람을 보고 피해자 G(여, 81세)에게 전화하여 “권사님 딸을 잘 알고 있다, 아느냐”라고 말을 한 후, 교인요람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소지인 진주시 H, 2층에 있는 일반주택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1. 10. ~ 11.경 위 주거지의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1층 스테인리스 대문을 발로 차 열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시가 3,200원 상당의 자물쇠로 시정된 방 앞에 이르러 나무막대기를 자물쇠 사이에 넣고 벽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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