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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11.선고 2007나1674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나1674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P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2

피고항소인

1. D1 (40년생, 남)

2. D2 (32년생, 남)

3. D3 (33년생, 남)

4. D4 (40년생, 남)

5. D5 (50년생, 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6가소513716 판결

변론종결

2008. 7. 10.(피고 1 내지 4에 대하여)

2008. 8. 21.(피고 5에 대하여)

판결선고

2008. 9.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1, D5에 대하여 다음에서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D5는 12,971,800원, 피고 D1은 피고 D5와 각자 위 12,971,800원 중 9,72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1. 2.부터 2008.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1, D5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D2, D3, D4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D1, D5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2, D3, D4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P구역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고, 피고들은 위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 D1, D3, D4, D5 등은 2005. 11. 12. 15:00경 원고가 부산 사상구 소재 예식장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주민들 전체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주택재개발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구를 막고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하여 원고의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 D1, D5는 A 등과 공모하여 2005. 12. 10. 16: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A는 주민총회의 사회를 보고 있던 B의 마이크를 빼앗아 던지고, 피고 D1은 발로 스피커를 차서 부수어 마이크, 스피커 등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A와 피고 D5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보관중인 원고 소유의 수건 약 130여장을 화장실 변기통에 넣어 적시거나 커피를 부어 적신 후 주민들이나 경호원들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원고의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인 책상 2개, 의자 2개, 회의용테 이블 1개, 현수막, 수건 130세트, 음향기기, 화장실문이 파손되어 원고는 합계 2,178,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라. 피고 D1, D5는 A와 공모하여 2006. 5. 2.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피고 D1은 미리 인분을 넣은 반찬통을 회의장 안으로 가지고 가 이를 벽면을 향해 던져 그곳에 있던 원고의 경리직원의 옷과 사무실 벽면, 천장, 바닥 등에 인분을 묻게 하고, 피고 D5와 A는 계란을 수회 던지는 방법으로 원고의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사무소 청소비로 50만 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D5는 A와 공모하여 2006. 5. 2. 19:00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시공사 및 건축사 사무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벽돌로 그곳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컴퓨터, 팩시밀리, 복사기, 거울, 책상 등의 집기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컴퓨터 2대, 모니터 2대, 팩시밀리 1대, 전화기 4대, 책상 2개, 보조서 랍 2개, 거울 1개, 시계 1개, 현수막 1개, 이동식 가스히터 1대, 복사기 1대, 천장 석고보드, 이동식 디스크(USB 메모리), 전기스토브 1대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컴퓨터 데이터 복구비를 포함하여 합계 2,747,8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바. 피고들은 A 등과 공모하여 2006. 5. 10. 14:00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시공사 및 건축사 사무소 현장설명회 개최 준비를 하자, 피고 D1, D5는 미리 페인트 통에 넣어간 인분을 바가지에 담아 뿌리고, 피고들은 A 등과 함께 계란, 돌, 모래 등을 수회 던져 원고 사무실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A는 분말소화기를 분사하고, 피고 D5는 유리창, 회의용 탁자, 이동식 칸막이 등을 파손하고, 피고 D2는 사무실 출입문, 창문 등을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회의용 대형탁자, 이동식 칸막이 3개, 책상 2개, 창문 유리창 및 샤시, 복사기 1대, 의자 13개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사무실 페인트 비용, 사무실 청소비를 포함하여 합계 3,046,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생략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비법인 사단이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전 제반업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의 추진위원들은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원들인 추진위원들이 2006. 8. 3. 총회를 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사무실 및 사무실 내 집기들을 손괴하고 인분을 뿌리는 등하여 원고의 총회 업무 등을 방해하고 원고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명예 및 신용훼손에 따른 무형의 손해(원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다)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적법한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어서 주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P구역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그 주민총회 및 현장설명회의 개최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이므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설립이나 주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피고들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나 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 도(실제로 피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의 대표자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위와 같은 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다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5. 1. 21. 기준으로 원고의 구성원인 추진위원들이 그 선임과정에서 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문이 있고, 2006. 3. 2.경 그 의문이 완전하게 해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예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액을 정할 때 이러한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피고 D1, D5의 2005. 12. 10.자 행위(제1의 다항 관련) : 피고 D1, D5는 각자 2,178,000 원

(나) 피고 D1, D5의 2006. 5. 2. 11:00경 행위(제1의 라항 관련) : 피고 D1, D5는 각자 500,000원

(다) 피고 D5의 2006. 5. 2. 19:00경 행위(제1의 마항 관련) : 피고 D5는 2,747,800원

(라) 피고들의 2006. 5. 10. 행위(제1의 바항 관련) : 피고들은 각자 3,046,000원 (2) 명예 및 신용훼손에 따른 무형의 손해

피고 D5 : 4,500,000원, 피고 D1 : 4,000,000원, 피고 D2, D3, D4 : 피고 D1, D5와 각자 위 4,500,000원 또는 4,000,000원 중 2,000,000원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5는 12,971,800원(2,178,000원 + 500,000원 + 2,747,800원 + 3,046,000원 + 4,500,000원), 피고 D1은 피고 D5와 각자 위 12,971,800원 중 9,724,000원(2,178,000원+500,000원+3,046,000원+4,000,000원),피고 D2, D3, D4는 피고 D5, D1과 각자 위 12,971,800원(또는 위 9,724,000원) 중 5,046,000 원(3,046,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06. 11. 2.부터 피고 D2, D3, D4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9. 19.까지, 피고 D1, D5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11.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D1, D5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D1, D5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 D1, D5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D2, D3, D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김정우

판사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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