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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8 2018고단1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C는 부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18. 6. 12. 23: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5세), 피해자 G(52세), 피해자 H(여, 42세) 일행이 피고인들을 향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을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 역시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간 수핵 탈출증, 제10번 늑골골절,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고관절부 및 대퇴부 좌상,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0월(처벌불원)인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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