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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1 2019허1117
거절결정(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특허법인 신세기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이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의 2019. 1. 4.자 보정권고 및 2019. 4. 18.자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각 그 보정기한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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