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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13 2018가단1088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변호사 F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경남 합천군 G 답 1,220㎡, H 답 684㎡, I 답 1,316㎡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 A이 자연인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고, 원고 A이 자연인인지 밝히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원고대리인은 2018. 7. 5. 원고 A 명의로 소 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 A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자연인이 아닌 원고 A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원고 A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B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다투고 있고, 원고 B의 사망 여부에 관하여 밝히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원고대리인은 2018. 7. 5. 원고 B 명의로 소 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 B의 생존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원고 B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원고 B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C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C는 변호사 F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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