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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0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건물 외벽에 피해 자가 운영할 학원의 광고 간판을 부착할 것을 허용하였는데 피해자가 구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학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간판은 이미 학원광고를 위한 간판으로서의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로서 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간판을 가리거나 간판의 시 트지 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판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 법령의 적용’ 중 마지막 부분에 그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 시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건물에서 학원 영업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원 광고를 위한 도구로서의 효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간판 그 자체로서의 효용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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