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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0: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발 산로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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