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5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0~12행의 “않았고, 특히 원고 G의 경우 관련사건에서 위임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았으므로”를 “않았으므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하7행의 “소송위임장”을 “소송위임장 및 2020. 1. 8. 제출된 소송위임장”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5행의 "각주 1 ”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11면 3행의 “볼 수 없다
" 다음에"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호텔 전문 운영사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을 속였다
거나, 그들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