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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0 2020나22132
대여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1행의 각 “이 법원” 및 같은 면 14행의 “이 법원”을 모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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