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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71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2행의 “위 발주자들에게”를 “C와 그 당시 그의 배우자 F, D과 그의 배우자 E에게”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면 하1행의 “2016. 4. 28.”을 “2016. 4. 29.”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하2행의 “선고된”을 “확정된”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하7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 중 잔금 5억 원 부분은 쌍방 정산 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정산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 즉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16. 4. 29.을 위 채권의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있은 날’과는 그 의미를 달리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결의 확정일을 위 채권의 증여시기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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