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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나2131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설령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피고에 대하여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신이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피고가 아니라 C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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