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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F, 경사 G이 피고인이 처 H(여, 26세)을 폭행 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짜바리새끼, 놔라 개새끼야 가만 안둔다, 죽여버릴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하고, 양 주먹을 들어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어깨로 경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출동을 받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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