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0:51경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F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