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08. 09:55 :22 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B, C, D, E) 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F 명의 기업은행계좌( 번호 :G) 로 4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03.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금 22,972,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 로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입금 일시 경 세종시 H, 405호 주거지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도서관 등에서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5 배당을 주는 일명 ‘ 사다리’ 게임 등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2,000원 내지 5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식으로 각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 지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 지시
1. 수사보고( 도박계좌 전체 거래 내역 및 범죄 일람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