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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5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당 심에서 피해자 D와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것이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개월 ~ 1년 4개월)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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