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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노1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범행 중 일부가 동 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1, 2 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소환에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제 3 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판시 제 1 죄 부분은 자수로 보기 어렵고, 판시 제 2, 3 죄는 자수한 것으로 보아 양형기준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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