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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13 2014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2011.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1.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0.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25. 13: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하동 로타리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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