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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노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 B 또한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마약류를 전파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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