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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7노1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투약한 메 스케치 논 유 사체의 경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 기간이 짧지 않고, 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혼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교부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수차례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형사재판까지 받던 중임에도 또 다른 필로폰 투약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필로폰 교부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함께 투약한 후 한 번 더 투약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필로폰을 별다른 대가 없이 교부한 것인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또는 형사재판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투약 범행을 계속하다가 결국 구속되었는바, 원심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이후 현재까지 약물치료 및 재활상담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2018. 1. 경부터 는 자발적으로 약물의 존자 치료공동체에 입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십 수 년 동안 연락이 소원했던 가족들 과도 연락하여 관계 회복에 노력하는 등 단약에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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