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1282] 피고인은 2017. 4. 30. 18:00 경 안성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 G와 피해자 H( 남, 34세) 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793]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23:45 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I(28 세) 가 관리하는 K 술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밀치고,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고, 카운터 옆에 있던 입간판을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4:18 경 안성시 M에 있는 ‘N’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L( 여, 19세) 와 합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바닥의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16:00 경 안성시 P 아파트 상가 Q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