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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45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2. 24.자로 대여인 피고, 차용인 원고로 하여 금 30,000,000원을 2013. 3. 10.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11. 2. 24.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3.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착오로 차용증에 피고가 대여인, 원고가 차용인으로 기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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