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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2210
각서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A은 2013. 4. 22.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4. 11. 10. 원고로부터 빌린 30,000,000원을 2014. 11.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회사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차용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다.

나. 갑1호증(차용증)에는 피고 회사 A 대표가 사업진행비용으로 돈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차용인 명의도 피고 회사 대표 A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인 명의 옆에 찍힌 인영은 피고 회사의 것이 아닌 피고 A 개인의 것이고, 차용인 명의란에 피고 A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A 개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갑2호증(지불각서)에는 피고 회사 A 대표가 사업진행비용으로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서인 명의는 피고 A이고, 피고 A의 인영이 있으며, 피고 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갑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A과 함께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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