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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재고합5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검사는 1974. 7. 4. 별지 공소사실에 대해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호, 제11조 제1조(반국가단체구성)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이하반국가단체라고 칭한다)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2.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자격정지) 본법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가입, 가입권유) ①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회합, 통신등) ①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4. 11. 26.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74고합445).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974. 12. 4.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3.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1972. 10. 17. 유신 이후 첫 대학공안사건으로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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