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900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가 2012. 5. 7. 체결한 ‘경영컨설팅 및 위탁계약’ 및 2012. 6.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광양시 K, L, M에 있는 ‘호텔 N’(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법인이다.

이 사건 호텔은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건물이 관광숙박시설, 예식장, 사우나, 식장, 연회장, 커피숍 등으로 이용되었다.

3) 피고 B, C, D, E, F, G, H, I은 J의 채권자들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B가 2012. 4. 17. 설립한 회사이다(다만 당시 사내이사는 O 명의로 하였다

). 나. 보해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 1)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08. 5. 23. J에 60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차96호로 J를 상대로 미변제 대출원리금 5,047,966,0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J가 2013. 1. 30.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13. 2. 14.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J와 피고 회사의 위탁경영계약 체결 1) J는 2012. 5.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J 소유의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경영컨설팅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0. 위 계약을 확인하고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호텔임대차계약 및 호텔포괄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위탁경영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호텔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농협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