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표 순번 36, 37번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8. 8. 21.경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에게 대출금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외 회사와 대출금액 35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보해상호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실행한 대출금을 보해상호저축은행의 다른 부실대출에 대한 대환 등에 사용하였다.
3) 보해상호저축은행은 아래 4)항 기재 사건의 하급심 소송 계속 중인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 사건으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4) 소외 회사와 B은 보해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보해상호저축은행과 소외 회사, B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원고는 보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와 B은 그 무효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3331, 광주고등법원 2012나5710, 대법원 2014다12140). 나.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서 2010. 10. 1.부터 2011. 3. 31.까지 재직하였고,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다. B은 2010. 11.경부터 2014. 2.경까지 B 명의의 각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계좌에서 별지 표 기재 내역 일시에 각 해당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