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46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9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1. 13.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발주한 시흥시 A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79,270,000원, 공사기간 2017. 11. 13.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공사 완료 후 잔금 20%를 지급하되, 하자보증증권 미교부시 보류. 하자보수보증금율 10%). 2) 피고의 현장소장 B는 2017. 12. 26.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17. 12. 29. 원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520,000원을 2018. 1. 20.까지 지급하고, ② 원고가 하자보수공사가 발생할시 책임을 다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한다는 협약(약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현장소장 B는 2018. 1. 19. 미지급 공사대금이 34,497,700원이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원고는 2018. 9. 20.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채권자 피고, 보증금액 7,927,000원, 보증기간 2017. 12. 30.부터 2019. 12. 29.까지로 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5, 6,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이 34,497,7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497,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잘못된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공사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 또는 상계해야 한다.

나. 판단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