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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다.

상대 운전자인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와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범행의 위법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0 행의 ‘ 피해차량’ 을 ‘ 피고인 차량 ’으로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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