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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노3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중 형이 중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221 판결 참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벌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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