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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14 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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