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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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