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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 2011년, 2013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고 법 준수의식이 미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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