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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4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23: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 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 높이 약 20cm) 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행도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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