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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현재까지 건설장비 부품 수입 및 판매업체인 영국의 ‘D'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품 수입 및 수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영국 ‘ 더비셔’ 주의 ‘ 체스터 필드’ 시에 있는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E ‘로부터 ’ 자신의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입금 받아 이체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10%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스팸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E ’에게 외환 거래계좌로 부터의 출금에 필요한 송장이나 운송장을 요구했음에도 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보내주지 않는 사실,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수수료 지급 조건과 수수료 액수 등을 통해 피고인의 외환 거래계좌로 이체되는 돈이 무역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의해 보내진 돈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게 되었음에도, 위 ‘E’ 의 정확한 인적 사항, 회사 현황 및 거래내용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직접 송장을 임의로 만들어 은행에 제출한 다음 그의 계좌로 이체되는 돈을 위 ‘E ’에게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고, 위 ‘E ’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보내주겠다 고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위 ‘E’ 와 성명 불상자는 2015. 12. 18.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를 운영하는 H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미국 거래처 담당자인 피해자 ‘I ’에게 “ 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되었으니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물품대금을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속은 위 ‘I ’으로 하여금 2015. 12. 2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미화 1,768 달러를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국민은행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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