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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7고정9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X 마진 거래 ’를 희망하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를 총괄, 관리, 감독하고, 피고인 B은 ‘FX 마진 거래’ 자동프로그램의 보안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FX 마진 거래’ 의 영업, 고객 유치 및 고객 계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FX 마진 거래’ 사업에 필요한 계좌 개설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외국통화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의 중개,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업( 이하 “ 외국환 중개업무 ”라고 함 )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 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획 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FX 마진 거래 ’를 희망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외환 중개회사 등과 ‘FX 마진 거래 ’를 행할 수 있도록 해외 외환 중개회사 계좌 개설 대행, 관련 자동매매 프로그램 제공, 증거금 송금방법 안내 등의 외국환 중개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8. 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F 호에서, 뉴질 랜드의 외환 중개회사에 ‘FX 마진 거래 ’에 필요한 증거금을 지급함에 있어 투자 자인 G으로 하여금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 자인 G, H, K, L으로 하여금 증거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7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기획 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 중개업무를 하였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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